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의 법제화 여부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농업인, 소비자·학계, 정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식량자급률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식량자급률 토론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은“매년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비롯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구체적 수치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한농연 탁명구 사무총장은“식량자급률 하락, DDA 농업협상 진전, 세계적 식량부족 사태 도래, 세계 곡물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안정적 식량확보 애로, 쌀 자급과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등을 감안할 때 식량자급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장·단기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농경연 최지현 박사는‘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의 방향과 과제’주제발표를 통해“자급률 계획은 행정계획적 성격을 지니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자급률 목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자급률 목표의 성격에 대해 장기적인 식량정책의 방향설정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제시하는 하나의 정책지표로 규정”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 정도, 소요예산, 농지, 품목별 단수, 소비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특위 관계자는“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그 동안 농어업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방안을 마련, 이달중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