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경남 밀양시의 대표 특산품인 ‘밀양딸기’를 2026년 2월 27일 지리적표시(PGI) 제118호 농산물로 신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PGI 제도는 특정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임을 국가가 인정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1999년 도입). 이번 등록을 통해 ‘밀양딸기(Miryang Strawberry)’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국가가 보증하는 프리미엄 딸기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밀양딸기는 1943년 삼랑진 지역에서 최초로 재배됐다. 밀양강과 낙동강, 바닷물 등 세 갈래 물결이 만나는 ‘삼랑진(三浪津)’ 특유의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은 딸기 생육의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밀양딸기는 지역 생산량의 70% 이상을 전통적인 ‘토경(土耕)재배’ 방식으로 생산해 땅의 양분을 듬뿍 머금은 진한 풍미와 10 브릭스(Brix˚) 이상의 높은 당도, 치밀한 과육을 자랑한다.
한편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 관리와 더불어 우수 등록법인(품목)에 대한 판로확대 등 육성을 지원하며, 운영 부실 법인(품목)은 등록취소 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철 원장은 “앞으로도 지리적표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