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이물 혼입 행정조치 지속적 감소

문정림"보상체계 마련, 업계 자율적 관리 유도 필요"

지난 2010년 식품업체 이물 보고가 의무화 된 이후, 최근 3년간 제조단계에서의 식품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물보고(신고) 건수는 2010년 8,597건, 2011년 5,624건, 2012년 4,733건, 제조단계 행정조치 건수는 2010년 603건, 2011년 441건, 2012년 345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혼입단계별 이물 발생률에서는 제조단계(1,389건, 7.4%)가 소비‧유통단계(3,470건, 18.4%)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단계 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시정명령 84.9%(1,182건), 품목제조정지 9.0%(111건), 행정지도 4%(70건) 순이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인 ‘품목제조정지(2010년 4.5% → 2012년 16.5%), 영업정지처분(2010년 0.2% → 2012년 1.7%)’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행정처분 강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지양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율적으로 이물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이물을 보고하는 업체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 법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성실신고자에 대한 식품위생 검사 면제 혹은 행정처분 완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유통단계의 이물 발생률이 제조단계 보다 높음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의 이물조사 및 회수업무 등의 지연처리로 인해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 제품의 일부가 소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신속한 이물조사 및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