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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날에 다지는 식품안전

5월 14일 오늘은 식품안전의 날이다. 식품안전의 날이 제정된 지가 1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을 챙겨야 하는 식품안전의 달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봄을 알리는 진달래와 벚꽃이 피고 졌는데 벌써 남부지방에는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봄은 오는 듯 가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라는 하늘의 명령인지도 모른다.

 

숱한 식품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자 1998년도에 식약청이 발족되었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 청으로 설립된 지 15년 만에 처로 승격되었다. 척결되어야 할 사회 4대악 중 하나로 지목된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이다.

 

오늘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되새겨 봐야 한다.

 

최근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양상은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식품의 사회적 심리적인 안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화두로 제기된 경제민주화와 연계하여 남양유업사태가 발생하고,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나트륨섭취를 줄이자는 범국민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하여 오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위해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가 그간 거론해 왔던 비위생적인 불량식품문제의 카테고리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식약처가 식품의 사회 심리적인 문제까지 전부 관할하면서 처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식품안전의 기준을 설정하고 위해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식품안전의 날에 즈음하여 최근 발생한 문제들의 본질을 짚어보고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남양유업사태는 대리점과 내부거래의 불공정성에 기인된 문제이다. 그동안 대형 기업들이 하청업체에 횡포를 부리던 관행이 다소 심했던 남양유업에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 문제는 식약처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임에 틀림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갑과 을의 불공정을 시정하여야 하고  식약처에서는 남양유업이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유제품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유통기한 초과제품의 유통과 위해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다.


다음은 국민들의 나트륨 과다섭취 줄이기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들의 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나트륨 과다섭취 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음식과 가공식품에 허용되는 나트륨기준을 설정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에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음식을 싱겁게 섭취하기를 권장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제조과정에 나트륨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에 관련전문가가 많다는 이유로 식품제조업과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모두 관장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해성 논란의 문제이다. 1995년도에 미국의 몬산토사와 스위스 노바티스사 등에서 제초제 내성 콩과 병충해 내성 옥수수가 개발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성 장치를 위해 비교적 빠르게 식약청이 1998년에 관련고시를 제정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모든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약처의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엘러지를 유발하거나 항생제내성을 증가시킨다고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시민단체가 그 위해성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식약처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과학적인 기준과 안전에 대한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관련 연구결과가 타당한지를 항상 검토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 역시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정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의 기준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기준이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식약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오늘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종 유해물질과 새로운 식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 내에서 식약처가 해야 할 업무의 영역과 범위를 조기에 확정하여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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