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문병호 변호사의 생활법률(18)

매수한 토지 면적이 부족한 경우 법률적 효과

질문: 갑으로부터 등기부상 50평의 토지를 평당 50만원으로 정하여 구입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한 후 45평임이 밝혀 졌고,그에 따라 갑에게 부족한 5평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는 데 5평의 값을 돌려받을 수 있은지요


답변:민법제 572조내지 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사안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 여부문제 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민법제 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결정의 요소 중 가갖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그객관적인 수치 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6.26.선고 98다 13914판결,2001.4.10.선고 2001다 12256판결)

 

또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제 574조,제 572조 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불능을 이유로 민법제 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4.9.선고 99다47396 판결)

 

따라서 위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등기부상 50평인 대지를 평당 50만원으로 따져 대금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위 대지자체를 1개의 거래대상으로 보아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금 감액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