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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변호사의 생활법률(2)

질문: 저는 주점을 경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에서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위 처분 후 그 집행정지결정전에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소송 제기해 취소 구해야

답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 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행한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도9402)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원래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전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처분의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뉘는데, 위 판례의 취지로 볼 때,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하자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귀하께서는 위 두 번째 취소처분이 된 때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법원에 영업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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