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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변호사의 생활법률(8)

반찬가게 창업 식품위생법상 절차는

질문: 저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한 평짜리 작은 반찬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거라 당연히 저의 집의 살림밑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신고를 당하게 되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허가를 안받고 장사를 해서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허가내고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구청에가 알아보니 한평짜리라 허가가 안났다고 하네요. (저의 가게에 단골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주변상인들이 시샘하여 허가를 안낸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벌금 30만원은 제가 라도 낼 수 있지만만 한두번이지 매번 신고를 하면 막막합니다. 경쟁업체에서 어머니를 자꾸 쫓아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게 신고 안당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시.군.구에 영업신고만 하면 OK


답변: 귀하의 어머니처럼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시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의 영업이 아니고, 신고 대상 영업이므로, 굳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 하시면 될 것 같으며,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면서 영업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만약 귀하의 어머님께서 무신고 영업으로 벌금을 부과받으신 것이라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영업신고만 하신다면 이후로는 주변상인들이 신고를 해도 벌금을 내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영업신고의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식품위생법상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교육필증(8시간 위생교육 필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및 제13호).


※ 영업신규신고의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및 별표 26 제1


1. 영업신고서의 작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2. 위생교육의 필요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이후에도,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9호).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첨부


4. 건강진단의 필요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별표 2 제7호).


5.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축물> 한편, 반찬가게를 하기 위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판매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반찬가게를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용도를 변경해야 하고, 건축물(시설)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변경 중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상 반찬가게를 창업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상의 절차를 개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신고를 관할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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