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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변호사의 생활 법률(5)

원형탈모증시술 의료사고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원형탈모증세와 유사한 증상이 있어 피부과클리닉에서 주사로 양이마에 맞았는데, 그 주사성분이 이마를 타고 내려왔는지 이마가 울퉁불퉁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피부과 3군데에 가서 알아봤더니 저의 증상은 ‘원형탈모증상’이 아니라, ‘휴지기성탈모’라고 하면서 그 피부과에서 오진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술한 병원에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병원에서는 ‘트리암시놀록’과 ‘리도케인’을 투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올 6월 결혼 예정인데, 이 후유증으로 신부 올림 쪽 머리도 못할까봐 밤마다 악몽을 꾸곤 합니다.

 

여자는 외모. 특히 얼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로 머리가 나날이 더 빠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시술당시 저에게 피부함몰이라는 부작용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진단서 등 확보 의사과실 입증해야 


답변: 의료사고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의료사고도 일반손해배상사건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과실을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중에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의사측에게 전환시킨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한 후 이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데, 병원을 상대로 진단서등 진료기록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료기록에 의하면, 의사가 귀하에게 어떠한 진단을 했으며, 그 진단을 치료하기 위해 어떠한 치료방법을 취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대로 만약 당시 귀하의 상태에 의할 때 의학적으로 원형탈모증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거나 또는 의학적으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과한 채 원형탈모증이라고 만연히 진단하였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귀하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트리암시놀록’과 ‘리도케인’을 시술함에 있어 혹시 의학적으로 반드시 고려했어야 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누락시킨 과실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의사가 시술전에 귀하에게 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귀하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자료산정에서 많은 참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자료가 아닌 구체적인 손해금액으로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이는 특별손해이므로 그 특별한 사정을 병원측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해야만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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