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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변호사의 생활법률(20)

주류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의 청소년 고용 여부

질문 : 저는 00시에서 술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인근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접대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주변의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제가 00시청 위생과에 문의를 했더니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말로 제가 청소년을 고용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1)항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참조)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귀하께서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고 있었다”거나, "00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00 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은 것 아닌지“ 문의하셨으나, 이는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자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달리 해석한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레스토랑직원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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