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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변호사의 생활법률(10)

웨딩홀과 계약이후 웨딩홀이 영업양도된 경우

질문: 저는 2010. 3. **웨딩홀과 그 웨딩홀내식당에서 뷔페영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조건은 보증금은 1억원으로 하되, 매출액의 10%을 웨딩홀에 주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0. 10. 10. 위 **웨딩홀은 위 웨딩홀사업을 김00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웨딩홀내 5개의 협력업체(웨딩, 뷔페, 사진 이벤트, 밴드, 떡집)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김00이 양도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양수인은 위 5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대하여 「양수인은 보증금반환 등 일체의 지급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위 웨딩홀은 영업 중에 있으나 위 계약에 대하여 양수인은 영업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입주영업자들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위 계약에 의해 저는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2. 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영업자 전체가 1개의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입주영업자들이 보증금반환청구 공동소송가능


답변: 1. 귀하께서 맺으신 계약은 웨딩홀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출액의 10%씩을 지급하면서 그 곳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뷔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계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민법상의 매매나 도급과 같은 어느 하나의 전형 계약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입니다.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치에 맡겨져 있으며 그러한 약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이상 계약관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 명칭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안에서 입주업체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 보증금반환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9.12.22. 선고 99나22313 판결]


2. 청구의 절차와 관련하여서 계약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곧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상 계약이 종료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약정했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곧바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영업양도를 통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민법 2조에 따라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시킨 이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입주영업자 전체가 1개의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는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도는 피고가 관여하는 공동소송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소송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 주관적 요건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권리 의무의 공통, 권리 의무발생원인의 공통,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이 있을 것이 요구되며, 객관적 요건으로는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되며 각 청구에 대해서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입주영업자가 갖는 권리가 영업양수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공동소송인 간에 권리 의무 발생원인이 공통되거나 권리 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이 인정되므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며 민사소송절차로서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되며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통관할도 인정되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99나22313판결에서는 대리점 업주들과 회사의 대리점영업계약과 관련하여 대리점 업주들이 회사에 대리점영업보증금을 지급했는데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면서 영업양수인이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대리점 보증금 인정서를 대리점 업주들에게 교부한 사안이었는데 원고인 대리점 업주들이 대리점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었습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에 사안에서도 공동소송의 형태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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