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문병호 변호사의 생활법률(9)

별거 남편의 미납 대금청구를 받은 경우

질문: 얼마 전 어떤 신용정보회사 현재 별거중인 남편이 1997년도에 할부로 구입한 건강보조식품값의 잔금이 미납되었다며, 만약, 지금 일시불로 값는다면 일부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우편물로 오긴 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아마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제 명의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지금 10년넘게 별거인 상태인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남편이 제 명의로 산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남편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한 어차피 제가 갚아야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해서 그 계약서를 받아보니 매수인이 제 이름으로 된 것이지만 제 글씨는 아니고, 인수자에 적힌 필체도 제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제명의의 막도장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는 구입한 후 여러번 대금을 갚아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변제일이 2001년이었습니다.


이에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보니, 명의에는 제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남편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미 저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다 발부해 본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10년도 넘게 지난 미납물품대금을 청구해 올 때 제가 이를 갚아야하는 건가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을 다퉈야


답변:1.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스스로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때때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씩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가 이미 판결문까지 받아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신용정보회사에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먼저, 신용정보회사에서 귀하의 주민등록초본까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신용정보회사측에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이거나 또는 소제기를 이미 한 것이 아닌지 체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채권자측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볼 수는 없는데 그 회사가 귀하의 주민등록초본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버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약, 이미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판결문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 사실을 안때로부터 2주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그렇지 않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재판과정에서 귀하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귀하명의로 위 건강보조식품을 산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로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귀하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으셨다는 점과 그 작성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잘 주장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 단순히 남편이 샀을 뿐 나와는 무관하다는 정도로만은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예를 들어 남편을 경찰에 형사고소하시거나, 또는 그 계약당시 남편과 별거중이었다는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은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민법상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그 변제기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되는 데, 구입시기가 14년전이고, 대금의 최후변제시기도 이미 10여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소비자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더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