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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추석 전 김영란법 선물가액 10만원으로 상향 추진”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며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명절 기간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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