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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상임대표 "김재수 장관, 장관직 걸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통과시켜야"

정부, AI.김영란법 해결 의지.대책 무방비 일관 질타
"살처분 매몰 비용 피해 농가 전액 부담 시정돼야"
"이완영 의원 발의 농축산물 제외법 반드시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최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의 시름의 깊이 만큼이나 정부가 펼치고 있는 각종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무방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지난 1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FTA로 인한 농어촌상생기금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무방비 상태인 정부를 지켜만 보고 있을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임대표는 "현재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매년 겪는 일인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로드맵도 하나 없는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면서 "매몰 처리하는 방법도 원칙과 로드맵을 통해 더이상 처분하는 과정에서 확산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몰처리하는 현장에 가보면 직원이 출퇴근을 하면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전문적으로 매몰처리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번 AI의 확산 원인중 하나로 방역 당국의 차단·방역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 연구진들이 수거한 철새 분변 시료를 방역 당국에 제출한지 2주가 지나서야 현장을 통제시키는 등의 늦장 대응으로 초기 차단 방역에 실패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상임대표는 "소독약도 전문가와 학자들이 검증을 해본 결과 효과가 떨어진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동안 농축산인은 정부만 믿고 열심히 생산을 해온 입장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이번 AI가 겨울철 철새 도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태임에도 총 피해 금액의 80%만 지원하는 살처분 보상금마저 최근 2년 내 발생 회수에 따라 대폭 감액시키겠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침부터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해 예비비 편성·지원을 통해 살처분 매몰 비용마저 피해 농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조리 또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AI로 인해서 매몰되고 나면 농가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면서 지내야 하는 생사가 걸려 있다"고 했다.



이 상임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한우 같은 경우 소한마리에 120만원 정도가 현재 하락됐으며 화훼는 절반으로 매출이 떨어 졌다. 인삼업계나 과수, 외식업계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김영란법을 시행하자는 데는 반대하는 농축산인은 아무도 없다. 농축산물이 대상에 포함 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이완영 의원이 시행을 하되 농축산물은 제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해놨다"면서 "농민단체는 이법이 꼭 시행이 되서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도록 자구책으로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농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생각한다면 꼭 서명을 해주셔서 개정안이 통과돼 농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고통에 시달리는 350만 농민을 위해서는 피해보전정책의 일환으로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어민들한테는 희망을 불어눠주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상임대표는 "한-중 FTA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번 상생기금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김재수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연내에 상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상임대표는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작년 말까지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조세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대신해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특히 여야정간 합의시 동 기금의 도입·운용을 통해 침체된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분명히 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를 상기하고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민을 대표해서 사활을 걸고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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