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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5만원 이하 설 선물세트 확대

소포장.과대포장 개선 5만원 이하 '실속 농식품' 표시
10대 성수품 1.4배 확대, 계란 농협계통 비축물량 방출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발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설을 맞아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판매를 확대하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으로 표시해 김영란법 상 수수 가능 여부를 받는 사람이 알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0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4배 확대하고 계란은 농협계통 비축물량, 민간수입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 10일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식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경제전반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김영란 법 이후 선물용 소비의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분야에도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대책은 김영란법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매년 설하고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수급안정대책, 소비촉진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명절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말했다.



우선, 계란.배추.무 등 수급이 불안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과 알뜰소비 정보제공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해 설 맞이 대대적인 소비촉진 등을 추진한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구매가 집중되는 설 전 약 2주간을 집중 공급기간으로 정해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및 거래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10대 성수품은 평시대비 평균 1.4배 확대 공급한다.


채소.과일은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을,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대책기간 중 집중 출하한다.


배추․무는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 주요 소매점 위주로 직공급하고 특히 계란은 가정소비가 늘어나는 21일부터 26일에 농협계통 비축물량, 민간수입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계란 및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9만8600톤), 신선계란 운송비용 지원(50%) 등으로 조기수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 해소와 설 성수품․선물용품 등의 구매편의 제공 등을 위해 실속상품 출시, 대대적 할인판매․홍보, 직거래 확대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소포장 및 과대포장 개선 등을 통해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세트가 출시.판매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농협,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마트 3사에서는 5만원 이하 농식품 선물세트 구성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행사를 동시에 실시키로 하였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개에 대한 포장.운송비 등도 10억원 지원해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과일은 농협 판매장 내에 소포장 선물세트인 ‘한손과일 세트’ 판매코너를 별도 운영하고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 한다.


인삼은 시중가 대비 10% 할인판매하고 실속형 선물제품 11종을 신규로 출시한다.


또한 5만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을 소개하는 카달로그를 유관기관․기업․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해 ‘우수한 우리 농식품 설 선물하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5만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으로 표기토록 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가능(가액 기준) 여부를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로마켓(과천 경마공원) 등 직거래 장터, 축산물이동장터 등 총 2443개의 매장에서 성수품을 직거래로 공급(10~40% 할인)하고 농촌여행주간을 운영(1.14~1.30) 해 각 지역의 농축산물 소비확대도 도모한다.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직거래 장터 등의 위치와 시기․시장별 차례상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 구매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명예감시원 등 4100여명이 참여해 원산지 허위표시, 양곡 표시사항․혼합판매 등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금번 마련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과 청탁금지법에 대응한 소비촉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설 선물로 우리 농업인들이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오는 26일 까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수급안정대책반'은 산림청․농협․aT․KREI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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