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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농심 "전면 투쟁 선포"...김영란법 기준 바뀔까

5000여명 농축산농가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규개위 대상 1인 시위 예고
규개위 22일부터 최대 20일간 시행령 항목 규제 여부 심사 돌입
"식당 농축수산 수요 연 4조2000억 감소...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돼야"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전국 농축산농가들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등 5000명의 회원농가는 21일 서울 여의동에서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대기업 축산진출 저지, 농협법 개정 반대 등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여의도 구MBC 앞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앞으로 각각 3백여명 이상의 농가들이 항의 방문해 한우농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4곳에서 사전집회 후 여의도 산업은행으로 집결해 농축수산인과 연대해 '김영란법 농축산물제외 촉구! 전국농축산인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명시된 허용기준액이다.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는 이는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각 업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농축산 농가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피해 최소화와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김영란 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법의 취지와 핵심쟁점은 부정부패 추방에 있음에도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 아닐 수 없으며 머잖아 한국농업은 그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농산물에 식탁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의 40~60%가 양대 명절에 판매되고 그 금액도 약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령의 부정한 금품범위에 농.축산물이 포함될 경우 수요기를 놓친 생산물은 저장성이 취약해 가격하락은 자명하며 농업계의 타격과 멸망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며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평월과 비교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22일 ‘규제개혁위원회 대상 1인 시위’ 등 향후 농어민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의 금액 기준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 역시 최소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규개위는 오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한다. 규개위는 최대 20여일 간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금액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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