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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한헙' 법개정 총력전

헌재 16개월여 만에 최종 판단, 9월 28일부터 시행
시행령 연장.농축수산물 제외 등 개정 작업 본격화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농축산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원 등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는 이는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농축산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해 왔다.

 


국회에는 현재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김종태,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강석호 의원은 축산물과 그 가공물도 포함시켰다.


나머지 1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다음주 시행령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농해수위 산하에 구성된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도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에서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소위에는 김진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홍길 한우협회장, 손영준 한국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이종혁 전농 정책부장, 이홍기 4-h본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직간접적인 피해가 천문학적에 이른다"며 "일자리도 최대 6만3000개가 감소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법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앞으로 끝까지 죽을 각오로 투쟁하겠다"며 "김영란법은 한우의 판매를 완전 차단하는 것이다. 한우 고급화시켜놓고는 판로를 완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산물 저하를 크게 우려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 또한 너무 걱정스럽다"며 "경제성장률이 0.1%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청회도 갖고 법개정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정무위에서도 법개정 작업을 해야하는데 정무위에 촉구해 빠르게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다수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한 사인이다"며 "관련단체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차원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기재부, 권익위, 농식품부, 해수부, 법제처와 함께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내달 4일 기재부, 권익위, 농식품부, 해수부, 법제처 등 정부관계자들을 불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그 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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