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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코앞' 속 타는 농민, 정세균 국회의장에 호소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위한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 전달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농축산업계의 호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5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위한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연합회가 전달한 동의서는 국회의원 66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앞으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인을 받을 때까지 서명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연합회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 법 개정 동의서 서명 작업에 돌입, 대국민 서명·홍보 작업 등에 나섰다. 현재 농축산물은 김영란 법에서 제외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국민 동의서를 50만부 정도를 받았으며 100만 이상 서명을 받아 정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정 의장에게 국내산 농축수산물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선책으로 ▲품목별 특성에 맞게 별도 기준 설정 ▲시행시기 연기를 요망했다.


연합회는 "가액기준은 공직자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척도가 돼 파급은 더 커지며 각 품목은 전후방산업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이라며 수입육업체 주식상승과 추석선물셋트 수입육 대체, 인사동 한정식집 30곳 매물등장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가액설정 시 외국사례를 참작했는데 우리나라와 외국은 큰 차이가 있다"며 "선진국은 농업을 특별히 보호 육성해왔고 농업이 안정적인 반면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와 인삼 등은 이미 국가가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했다시피 한국만의 자랑인 품목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돼야 한다"며 "헌번 제124조는 농어업과 농어민 보호의무가 명시돼 있어 이를 감안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 농민들의 뜻을 헤아려주셔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며 "김영란법을 농축산인들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엄청난 직간접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중앙회장은 "엘리트 집단의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자 했던 것인데 힘없는 농산물쪽으로 비화돼 안타깝다"며 "농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전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재개정 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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