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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신설 추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F) 바이러스 감염자 9명이 확인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올해 하반기 야생진드기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작은소참진드기를 매개로 발병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F)을 법정감염병으로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에까지 SFTF에 대한 진단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와 협력해 농·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복과 작업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가축 및 야생동물 감염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드기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진단 및 예방,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SFTF 의심사례는 총 117건이며 사망 5건을 포함해 9건의 환자가 확인됐다.


한편, 법정감염병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환자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콜레라, 장티푸스처럼 물이나 식품으로 유행하는 1군 감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2군 감염병,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는 3군 감염병, 페스트, 뎅기열 등 국외유입 우려가 있는 4군 감염병, 감흡충증 등 기생충으로 감염되는 5군 감염병, C형 간염, 수족구병 등 지정감염병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