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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양곡법에 침묵하는 농협중앙회...그 배경은?

양곡법 개정안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재상정 예정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여당.농식품부, 쌀 과잉생산.쌀값 하락 등 우려 반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개정 양곡법)'에 대해 320만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중앙회가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기로 의결하면서 여당과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다 침묵을 택했다는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1호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이 이달 말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허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쌀 의무매입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하락시키고, 이는 결국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여당과 농식품부가 개정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법사위에 농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자칫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쌀 생산량이 많은 전남 지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은 경지면적이나 쌀 생산량에서 모두 전국 1위로 쌀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커 양곡법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농해수위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를 넘어간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조항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부과 등이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양곡법 개정안 발의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3월 취임한 강호동 회장 역시 "벼 매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농협중앙회 측은 앞으로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임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차기 국회에서 재표결한 전례가 없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