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래소비자행동, "서울지역 마트‧슈퍼 7.6%서 의약품 불법판매"

까스활명수 29.3% 가장 많아...타이레놀.게보린.판피린 큐 순
서울지역 마트・슈퍼 방문조사 결과 발표...주무부처 관리감독 필요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소비자 안전 위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에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 및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소화제 ‘까스활명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 순으로 나타나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 즉, 의약품의 불법판매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약사법에서 금지한 개봉 후 낱개 판매 6개소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에서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되게 된다.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의약품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봉 후 낱개로 구매해 보관 및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