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2026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을 거친 것인지, 자연 상태의 정상적인 식량인지 최소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는 한다고 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국내 식용으로 허가된 GMO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수수, 알파파 등 6종이며 모두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두·옥수수 기반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표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도정제식품의 표시 문제도 제도적으로 정리된다. 오 처장은 “지금까지는 GMO 콩으로 된장을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의 문을 여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 대상이 됐던 한계를 넘어 식용유·전분당·간장 등 고도정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GMO·Non-GMO 표시 틀이 전면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가결했다. 표결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NA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기면서 업계 반발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학적 검증 가능성, 원료 수급, 국제통상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남인순.임미애.송옥주 등 다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고도정제식품·비의도적 혼입까지 포괄…표시의무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고도정제식품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개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만도, 중국도, EU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국회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9월 11일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 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 시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알 권리가 핵심”…청원·행진으로 이어진 20년 염원 이날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20년 넘게 거리 행진과 청원으로 이어온 요구처럼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 알 권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알권리와 가격 부담을 둘러싼 논란 속에 'GMO 완전표시제' 입법이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가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멈췄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GMO 원료가 사용된 경우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표시 대상 식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위생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품목별 단계적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긴장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 반영을 기대하는 한편, 시민단체는 “조건 없는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당류·유지류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공식품에서는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 안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