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개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만도, 중국도, EU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국회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9월 11일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 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 시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알 권리가 핵심”…청원·행진으로 이어진 20년 염원 이날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20년 넘게 거리 행진과 청원으로 이어온 요구처럼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 알 권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 알권리와 가격 부담을 둘러싼 논란 속에 'GMO 완전표시제' 입법이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가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다시 멈췄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GMO 원료가 사용된 경우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표시 대상 식품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됐다. 당초 GMO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 위생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품목별 단계적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긴장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 반영을 기대하는 한편, 시민단체는 “조건 없는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당류·유지류 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공식품에서는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 안은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