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