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치매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캡슐형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팔린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보상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AI 기반 광고 단속 시스템 ‘AI캅스’를 본격 가동하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새 규제 체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건기식 시장의 ‘디지털 윤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5 국감이 던진 신호 - “눈으로 단속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김남희 의원 등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AI 광고 자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를 법적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 광고 판단의 기준을 기존처럼 ‘누가 말했는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음성·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25년도 67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올바른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개념과 안전한 구입‧사용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압계·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측정해 보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 등을 익혔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례,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 있다”는 의료기기 허위광고 등 사례를 소개하며 사은품, 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강의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기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상 속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가 등장하는 듯한 한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틀었다. 하지만 두 명의 ‘전문가’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인물이었다. 이날 복지위 질의에서는 이 같은 ‘AI 가짜 전문가’와 ‘기사형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부추기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허위·과대광고 분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생성형 광고 전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별도 통계 관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가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넘쳐나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에 묶어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생성형 광고만 따로 분류해 통계화하고, 확산 속도·플랫폼·소비자 연령대별 피해를 분석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차단과 현장 계도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9월(9.15~9.24) 집중 점검을 통해 무니코틴 제품의 광고가 ‘의약외품(니코틴 무함유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무니코틴 표방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은 것처럼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합성·유사니코틴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 성분이 발견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의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과 약국 등 총 304개소를 현장 점검해 전자담배 판매점 16곳을 현장 계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및 세정에 사용되는 제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환의 치료·경감·처치를 목적으로 하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해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정제수와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튜브·노즐이 있는 병이나 자루 형태 기구)로 구성된다. 질 내부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청결을 위한 세정제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만 사용 가능하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해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