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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알고 보니 유사니코틴” 식약처, 불법 광고 171건 차단

온라인 광고 대거 적발…전자담배 판매점 16곳 현장 계도
안전성 미확인 성분 검출, 의약외품 오인 우려 소비자 주의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차단과 현장 계도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9월(9.15~9.24) 집중 점검을 통해 무니코틴 제품의 광고가 ‘의약외품(니코틴 무함유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무니코틴 표방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은 것처럼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합성·유사니코틴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 성분이 발견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의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과 약국 등 총 304개소를 현장 점검해 전자담배 판매점 16곳을 현장 계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지만,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액상 흡입 방식 제품으로 안전성 심사를 거쳐 품목 허가가 이뤄진다. 무니코틴을 표방한 일반 제품과 달리 검증된 성분과 효능을 기반으로 허가된 의약외품만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불법 광고를 지속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의약외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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