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업인 식별체계 강화를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임의신고 방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허위·중복등록과 부당수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신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만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10일 오전 기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총 12,243건의 의견이 접수,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게시판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악법”, “소비자 신뢰 저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중국산 식품 유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원산지 속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기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 왜 논란인가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제의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산지 인증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음식점이나 가공식품 업체가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95%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