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중량표시제’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 현장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중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우선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와 표시 방식, 단속 시점 등을 두고 현장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치킨 중량표시제, 왜 도입됐나? 식약처는 그간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해서만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중량 감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치킨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치킨도 ‘식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Q2. 모든 치킨집이 대상인가? 아니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대상 브랜드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 첫날 배달앱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중량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긴 하나 제도 시행과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투데이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촌치킨만 중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HC와 BBQ치킨, 굽네치킨은 중량 표기 없이 영양성분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용량꼼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촌치킨은 조리 전 중량 표시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처갓집양념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량 표시가 확인된 교촌치킨 역시 표시 위치가 메뉴 정보 세부 정보란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킨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외식업계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해 치킨업종에 조리전 중량 의무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공식품에 국한됐던 중량감량 규제가 외식업까지 뻗어나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치킨부터 시작…12월 15일 ‘조리전 중량’ 의무표시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신설한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전국 약 1만2560개 가맹점이다. 표시 방식은 메뉴판·가격표·배달앱 등 소비자 접점에 ‘조리 전 총중량(g)’ 또는 ‘호(號) 단위(예: 951~1,050g·10호)’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