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가공육의 주요 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일부 업체의 ‘재고 쌓아두기’ 가능성을 지목하고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위적인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등 시장 교란 정황이 포착된 만큼 축산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점검 태스크포스(TF)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과도한 재고를 장기간 보유하며 시장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별 재고 현황과 유통 상황을 점검해 불공정 행위 여부와 인위적인 가격 상승 유도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급변에 대비해 정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출하 조절 요청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와 축산업계의 해석 혼선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온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잉 생산이 예측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요청에 따라 생산·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 절차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축산물 가격 급락이 예상돼도 정부·업계 간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소비자·생산자 보호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시장 불안 상황에 합리적·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