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수입 치약을 유통하고 회수 절차를 지연한 애경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애경산업의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인한 애경산업의 주요 위반 사항은 세 가지다. ▲회수 필요성 인지 이후 조치 지연 등 회수 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금지 성분이 혼입된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등이다. 신 국장은 “각 위반 사항별로 행정처분 규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입 업무 정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 회수 절차 미준수와 금지 성분 유입 부분은 벌칙 조항이 포함돼 있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는 향후 행정처분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수 조치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현행법상 수입자는 안전성 문제를 인지한 즉시 판매 중지 등 회수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미수납액이 5,651억 5,800만 원까지 불어나는 등 공정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가산금 수납률은 2.7%로 사실상 공정위가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미수납 비중은 99%로, 고액·징벌적 제재의 집행 지연과 불이행이 수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기준 총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54.0%, 과징금은 36.5%가 5년 이상 장기체납이었으며, 가산금은 3~4년 구간이 96.1%에 달했다. 이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악성 체납금액이다. 이양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