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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651억 미납…수납률 23% ‘유명무실’

징벌적 과징금 미수납 비중 99%…장기체납 누적 심각
이양수 의원 “신속 징수로 법 집행 실효성 확보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미수납액이 5,651억 5,800만 원까지 불어나는 등 공정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가산금 수납률은 2.7%로 사실상 공정위가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미수납 비중은 99%로, 고액·징벌적 제재의 집행 지연과 불이행이 수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기준 총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54.0%, 과징금은 36.5%가 5년 이상 장기체납이었으며, 가산금은 3~4년 구간이 96.1%에 달했다. 이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악성 체납금액이다.

 

이양수 의원은 "수범자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방치하면 그 규범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임무”라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징수 절차 진행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