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 요청이 담겼다. 이날 건의문은 장영길 조합장(충남 송산농협), 진경만 조합장(서울축산농협), 장순석 조합장(서울강서농협)이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이하 관·부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환자는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목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지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그간 높은 약가와 관・부과세 부담으로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경유, 3월 3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정부는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2단계)로 격상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필수농자재는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돼 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7월 기준,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 58건으로 지자체 주도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변동이 있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