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돼 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7월 기준,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 58건으로 지자체 주도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변동이 있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