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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생리용품 부가세 경감 법안 발의…‘월경용품 영세율’ 추진

부가가치세법 면세 규정 삭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영세율 적용 근거 신설
여성 필수품 세금 부담 완화·건강한 일상 지원…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돼 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7월 기준,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 58건으로 지자체 주도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여성 필수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 누구에게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의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수진 간사는 “여성이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리용품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의 세심한 부분까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