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입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7일 농협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농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 187만 명의 농축협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농민 주권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불과 12일 뒤인 13일, 문금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선거인단 방식’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 해당 안은 일부 대의원 또는 조합장 중심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존 간선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농은 이번 질의서에서 ▲직선제 방침을 번복한 정책적 근거 ▲선거인단 방식의 민주주의 원칙 부합 여부 ▲입법 과정에서 촉발된 농촌 현장 갈등에 대한 책임 인식 ▲법안 철회 또는 수정 의향 등 4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전농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대에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선거인단 방식은 ‘소수 권력 집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장 반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농은 이번 개정안 발의 이후 농촌 지역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정책 번복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해당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오는 20일까지 요청했으며, 회신 내용은 농축협 조합원과 농업인 단체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입법 대응과 농민단체 행동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