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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헬스다이어트C’ 식중독균 초과 검출…식약처, 판매중단.회수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 위반, 소비기한 2028년 3월 9일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시코가 제조하고 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3월 9일로 표시된 750g 용량의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시료 5개 모두 100 CFU/g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 수치는 최소 110에서 최대 240 CFU/g으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 생산량은 135kg(180개) 규모다.

 

식약처는 경기 남양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