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빙고씨푸드(충남 논산시)가 제조하고 늘푸른우리(경기 화성시)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절임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원재료로 ‘게,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인 2.5kg·3kg 포장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180kg(9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산바다가 제조한 절임식품 ‘궁복(중복)’ 제품에서 세균발육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완도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유형이 ‘절임식품’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21일 및 2026년 4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절임식품 등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41개 식품에 대한 표백제 6종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 유통중인 포도주 10종, 과‧채가공품 10종, 건조채소 10종, 절임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 내에 포함돼 있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평균 함량은 포도주 0.100g/kg, 과채가공품 0.153g/kg, 건조채소 0.020g/kg, 절임류 0.017g/kg 등으로 대부분 기준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관리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전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