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원F&B 수원공장과 임실치즈농협, 명가유업 등 축산물가공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 관리 부실로 식약처 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해 8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정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은 ▲명가유업, 에스알인터내셔널의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임실치즈농협 제2유가공공장의 검사 관련 기록서 보관 의무(2년) 미준수(1곳) ▲동원F&B 수원공장의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1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준수 여부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 등 보유·관리 ▲부적합 제품 적정 처리 여부 ▲검사방법 적정 및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지난 17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제정·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