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불법 유통 사례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광고·판매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문제다. 일부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소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흡입하는 4개 제품에서도 리모넨 0.01~0.72%, 리날룰 0.03~0.74%가 검출됐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화장품이나 방향제에 착향제(향료)로 사용되지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현행 기준상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함유된 경우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멘톨 함량 또한 최소 10.0%에서 최대 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농도 멘톨은 영유아 사용 시 무호흡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영유아 사용 제한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15개 중 2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 중 10개는 ‘근육통 완화’, ‘비염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해 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1년간 4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피부 미용과 관리 목적의 생활용품일 뿐, 질병 치료나 의학적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표시·광고 관련으로 324건(76%)에 달했다. 이 중 ▲의약품 오인 광고(164건, 51%) ▲소비자 오인 광고(84건, 26%)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6건, 1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원료 사용(4건, 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383건(9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등록취소 15건(3%), 과징금 17건(4%) 등도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