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해서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➊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➋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있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중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불법 유통 사례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광고·판매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문제다. 일부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소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흡입하는 4개 제품에서도 리모넨 0.01~0.72%, 리날룰 0.03~0.74%가 검출됐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화장품이나 방향제에 착향제(향료)로 사용되지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현행 기준상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함유된 경우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멘톨 함량 또한 최소 10.0%에서 최대 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농도 멘톨은 영유아 사용 시 무호흡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영유아 사용 제한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15개 중 2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 중 10개는 ‘근육통 완화’, ‘비염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해 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1년간 4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피부 미용과 관리 목적의 생활용품일 뿐, 질병 치료나 의학적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표시·광고 관련으로 324건(76%)에 달했다. 이 중 ▲의약품 오인 광고(164건, 51%) ▲소비자 오인 광고(84건, 26%)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6건, 1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원료 사용(4건, 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383건(9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등록취소 15건(3%), 과징금 17건(4%) 등도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