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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오일 쓰시나요?…알레르기 성분 숨겨지고 멘톨은 ‘최대 84.8%’

리날룰·리모넨 검출에도 표시 없어, 의약품처럼 과장 광고까지
소비자원 “영유아는 사용 금물…성분·경고 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흡입하는 4개 제품에서도 리모넨 0.01~0.72%, 리날룰 0.03~0.74%가 검출됐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화장품이나 방향제에 착향제(향료)로 사용되지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현행 기준상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함유된 경우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멘톨 함량 또한 최소 10.0%에서 최대 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농도 멘톨은 영유아 사용 시 무호흡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영유아 사용 제한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15개 중 2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 중 10개는 ‘근육통 완화’, ‘비염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해물질인 CMIT·MIT는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영유아 사용 주의사항 보완 ▲과장 광고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상당수 업체가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허브 오일 제품류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허브 오일 제품은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매 시 성분 및 광고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영유아에게는 멘톨 고함량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