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장기간·반복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의사 A씨가 정상 체중 수준의 환자들에게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반복 처방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약 7년에 걸쳐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올해 마약류 단속 주제별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해외 밀반입 분야에서는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을 밀수입한 사범을 검거했으며, 한-태국 간 마약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