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당황하기 쉽지만,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는 1988년부터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체계를 2013년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 내 통합신고센터로 일원화한 것이다. 1399 한 통으로 소비자는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신고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무료로 전문 상담원과 연결돼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물 신고의 경우 원인 조사에 필요한 이물과 제품 포장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만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고 후 증거품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떡다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생크림랑떡 (메론맛) (식품유형: 떡류)'제품이 '세균수,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경기도 화성시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