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체 칠갑농산이 제조·판매한 떡류 제품 ‘우리쌀조랭이떡’에서 대장균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남 청양군 소재 칠갑농산이 제조·판매한 ‘우리쌀조랭이떡’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청양군청이 판매 중단과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품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주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팜스코가 판매한 과·채주스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주 천혜향 아직도 까서 먹니’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7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 이후 실시한 139건의 검사에서도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3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자커우시는 최근 일부 농장에서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된 캉바오현을 포함해 10개 현을 관할하는 지역이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24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산 배추는 수입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준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 등 총 139건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문제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가 국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청춘목장이 제조한 발효유 제품 ‘목장애 요거트’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자연발효家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액상차 제품 ‘자연발효가 수제생강차’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더올푸드인더스트리가 제조한 ‘왕갈비탕’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은 업체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식육추출가공품 유형의 ‘왕갈비탕’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조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남해청(경상남도 남해군)’이 제조·판매한 ‘수정과’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경상남도 남해군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혼합음료인 ‘수정과’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6년 8월 4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푸드버킷이 판매한 ‘유기농 양배추환’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인 ‘유기농 양배추환’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재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이 제조했으며,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한 푸드버킷이 유통·판매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홍푸드가 판매한 ‘에나배주스’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과·채주스인 ‘에나배주스’로, 소비기한이 ‘2028년 4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부터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삐’는 건강·교통·세금 등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1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식품 회수·판매 중지와 같은 위해 정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 게시된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다만, 소비자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야 하거나, ‘회수식품등 알림 서비스’를 통한 알림이 통상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위해 식품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식품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식품 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위해식품 정보가 전달되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