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고려인삼이 제조하고, 농협홍삼이 유통판매한 건강기능식품 '기력보황' 제품이 진세노사이드 함량 부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는 인삼과 홍삼에 함유된 사포닌 계열의 주요 유효 성분으로, 인삼의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다. 주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의 건강기능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홍삼 제품의 기능성 기준이 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산바다가 제조한 절임식품 ‘궁복(중복)’ 제품에서 세균발육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완도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유형이 ‘절임식품’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21일 및 2026년 4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을 맞아 냉동 디저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세균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상호프레시팜이 제조한 ‘코코넛밀크바’(유형: 샤베트)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규격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3월 20일 제조분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 중이다. 회수 방법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포장단위는 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쎄렉스'에서 수입·판매한 '츄파춥스 사워벨트(유형: 캔디류)' 제품이 캔디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102호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6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일타농부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오미자청(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아틀라톡신은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에서 생산되는 독성물질로, 쌀, 땅콩을 비롯한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류에서 잘 번식하며, 섭취할 경우 간독성, 기형발생, 면역독성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오늘좋은 지중해 황도(유형: 과.채가공품)' 제품이 세균발육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5년 8월 29일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위해식품을 마트 구매 계산대에서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 바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입니다.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위해식품이 마트 계산대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식품은 위해식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판매 계산대에 뜹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마운 시스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과 협력해 중소 매장까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식품 유통시장 규모는 약 120조원. 그 중 40%를 지역 중소마트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니 중소마트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확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