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티디바인(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제조한 '티바인 알룰로스 유자청 (식품유형:액상차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인천광역시 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