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도매시장법인이 거둬들이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들의 자조금 거출 실적을 도매시장 운영 평가 가점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자조금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3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운영 평가 시 자조금 거출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자조금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성과 부진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이익이 해당 품목 생산 농가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농업인이 주로 출하하는 가락시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중소농을 지원한다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원 재분배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농가가 직접 납부하는 과채류 자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 6,800만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이처럼 유통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비농업계 자본(사모펀드, 투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