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농협 개혁 입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막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6년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임기를 마친 후에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벌금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및 징역형 확정 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사퇴 없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9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 A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입법 개정으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꼼수 보은인사’의 재발 방지 및 금융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을 전달(기부행위)한 혐의로 2025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된 A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어느 기관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결격사유자다. 그러나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