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 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고가 프로그램 결제, 심각한 부작용, 불법 유통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9일 “다이어트 한약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SNS·유튜브를 통한 저가 체험 광고 후 고가 프로그램 판매, 부작용 발생, 온라인 불법 판매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8월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유튜브 광고에서 ‘첫 달 9만원’ 등 저가 체험 문구에 유인돼 상담을 받았고, 이후 수백만 원대 프로그램 결제를 강요받았다. 평균 피해 금액은 1인당 370만원에 달했으며, 최대 99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상담 181건 중 70건(38.6%)은 부작용 관련 사례였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많았고, 췌장염·배뇨장애·간 수치 급상승·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됐다. 일부 소비자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