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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9만원이라더니”…다이어트 한약, 고가 결제·부작용 피해 속출

평균 370만원, 최대 990만원 결제 사례까지
두통·구토·간 수치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 잇따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해 고가 프로그램 결제, 심각한 부작용, 불법 유통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9일 “다이어트 한약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SNS·유튜브를 통한 저가 체험 광고 후 고가 프로그램 판매, 부작용 발생, 온라인 불법 판매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8월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유튜브 광고에서 ‘첫 달 9만원’ 등 저가 체험 문구에 유인돼 상담을 받았고, 이후 수백만 원대 프로그램 결제를 강요받았다.

 

평균 피해 금액은 1인당 370만원에 달했으며, 최대 99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상담 181건 중 70건(38.6%)은 부작용 관련 사례였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많았고, 췌장염·배뇨장애·간 수치 급상승·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됐다.

 

일부 소비자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위약금과 각종 비용을 차감한 뒤 환불을 제한받아 2차 피해까지 겪었다.

 

비대면 거래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한 소비자는 전화 상담 후 설문지 작성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받았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화 진료 후 한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환불이 거절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2023도9880) 판례에서 대면 확인 없이 전화 주문 후 택배 배송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대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소비자행동은 “SNS·온라인을 통한 저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진단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요구,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빈번한 만큼, 관련 제도 보완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