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8.9㎍/kg으로, 국내 기준치인 2.0㎍/kg 이하를 약 4배 이상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2kg, 총 생산량 568kg(284개) 규모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평택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년 11월 10일(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모든 시료가 최대허용한계(M=100)를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규격을 크게 벗어난 ‘부적합’ 판정이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에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30mm)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돼 제조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돼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 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