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즉시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식품 산업 종사자 교육의 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총리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해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은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장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잉크로 지워 다시 찍고, 최대 13개월이나 늘린 날짜로 둔갑시킨 뒤 식품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된 소비가한은 a제품은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10월 31일, 2025년 8월 31일 등으로 연속 연장했고, b제품은 기존 2024년 3월 20일에서 2024년 11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