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공전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김치·장류·벌꿀 등 전통식품 분류가 통폐합 위기에 놓였다. 소비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업계와 시민사회는 “전통식품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정 당국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절임류(김치류)를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하고, 벌꿀류를 당류로 흡수하는 등 식품 분류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0개가 넘는 대분류와 300여 개의 식품유형을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소비자 알권리와 한식 전통문화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장류 대분류 폐지안에 이어 한식메주·한식간장·한식된장을 각각 개량메주·양조간장·된장과 통합하려는 개편안, 그리고 이번에 김치류·떡류·두부류·절임류까지 흡수 통합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와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콩기름·옥수수기름·유채유 등의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신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만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10일 오전 기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총 12,243건의 의견이 접수,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게시판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악법”, “소비자 신뢰 저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중국산 식품 유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원산지 속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기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 왜 논란인가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제의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산지 인증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음식점이나 가공식품 업체가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95%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