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당황하기 쉽지만,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는 1988년부터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체계를 2013년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 내 통합신고센터로 일원화한 것이다. 1399 한 통으로 소비자는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신고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무료로 전문 상담원과 연결돼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물 신고의 경우 원인 조사에 필요한 이물과 제품 포장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만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고 후 증거품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에서 머리카락이나 금속 조각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직접 조사기관에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조사기관에 쉽게 증거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증거품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됐다.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소비자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내손안(安)’ 앱, 또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이나 지정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고와 동시에 택배 접수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