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가르시니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구연산아연·당산제이철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알로에 겔 전분 혼입을 차단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2일까지 의겸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영양성분 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에 따른 기준·규격 보완, ▲제조 시 주의사항 강화, ▲영양성분 원료 확대, ▲고시형 기능성 전환, ▲알로에 겔 품질관리 강화 등이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체지방 감소 효과로 널리 활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유사 기능성 원료와 병용 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는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체지방 감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지난 17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제정·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